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초강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3년 내 세 번째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산재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점수를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현재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 OECD 평균 0.29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한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겹치면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2800억 원을 기록한 대형 건설사 A사의 경우 5% 과징금은 140억 원에 달한다. 영업이익 4000억 원을 낸 B사는 200억 원 규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지만 모든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미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번 조치는 협력업체와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처벌과 병행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정 공사비와 충분한 공기 확보가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