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25.7.14/뉴스1
파도파도 나오는 악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과거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 진정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 사무실에는 2020년과 2022년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보상금 등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진정이 접수됐다. 두 건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으나, 2020년 건은 신고자의 철회(신고자 의사 없음), 2022년 건은 해당 법 조항 적용 불가라는 이유였다.
야당은 강 후보가 노동부 진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인권위 등의 신고·처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갑질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며, “관련 자료를 통째로 내놓지 않은 강 후보는 책임 있는 자리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진정 사실을 은폐했다면 약자 보호를 맡을 수 없다”며 “사퇴 외에는 방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도 강 의원의 해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강 후보 측은 “진정은 모두 적법히 처리됐으며, 제출 요청 자료는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사실 은폐 의도가 분명하다”며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