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이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연금 감액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감액 완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현재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감액한다. 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경우 2027년부터 감액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2030년부터는 감액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고령자가 받는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2027년부터 일부 폐지된다.
이 같은 감액 완화 조치로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서는 연평균 약 1조3000억 원, 국민연금에서는 연평균 약 15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어르신 지원’ 공약과 고령층 빈곤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노후 빈곤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향후 재정 지속성 확보 방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