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들의 진급이 자동에서 심사제로 전환되며 월급 격차가 커지자 병사와 가족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병사들은 이제 복무 기간을 채우더라도 심사 통과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급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
특히 진급 누락 병사는 전역 직전까지 하위 계급을 유지하게 되며, 사실상 병장은 전역 당일 하루만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고 강군 육성을 위한 조치”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맞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력이다. 체력 평가가 진급 심사의 70%를 차지하며, 상병 진급을 위해서는 최소 ‘체력 2급’을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체력 2급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며,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사와 가족들의 불만은 크다. 계급별 월급이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상 진급 병사와 전역까지 진급하지 못한 병사의 월급 차이가 최대 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 부모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의무복무자들에게 형평성을 무시한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투력 향상과 개인 역량을 갖추는 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