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수행해야 했으나, 이 위원장 개인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의해 제기돼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요구한 소송대리권 보완 서류를 방통위 측이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도 각하의 배경이다.
이 위원장이 독립당사자로서 참가 신청을 했던 것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적법한 소송대리가 이뤄졌더라도 EBS 사장 임명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김 사장의 직무수행은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EBS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방통위원장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방통위가 주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2인 체제’ 상태에서 지난 3월 26일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을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사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이 결정에 항고하면서 별도로 민사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각하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연이은 패배를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