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점포 17곳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정상화를 위해 임대료를 약 35~50% 감액해달라고 임대인 측에 요구해 왔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진행된 협상으로, 임대인은 30일 이내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답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홈플러스는 임대인들이 답변 기한 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협상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임대인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홈플러스의 임대료 감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임대인들은 과거 점포를 인수하면서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택해 홈플러스에서 받은 임대료로 차입금 이자를 충당해 왔다. 이에 임대료 감액이 이뤄질 경우 금융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돼 점포가 폐점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할 방침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폐점하더라도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 배치하고 격려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직원 고용 보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