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유세 과정에서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난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후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학계에서도 오랜 논쟁이었다”며 “이 부분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추진은 최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선거 발언인 ‘골프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한 것과 맞물려 논란을 불러왔다. 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 사건은 처벌 조항 폐지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당선 시 재임 중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는 ‘사법 인질극'”이라며 “후보를 법 위에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