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대표 김세의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김세의 및 가세연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김세의는 이후에도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쯔양은 전날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지도 없어 보였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쯔양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수사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김세의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도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해,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