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자친구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을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천7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갔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 팀을 떠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방송 및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해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점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