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의 최종 거취는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도 연락을 주셨는데, 사정이 너무 어렵다며 말리셨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있어 내일 새벽에 열리는 F4 회의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되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22대 국회 출마 제의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했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며 “공직 생활을 오래 했으니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경제·금융 분야 수사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다.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연구관 시절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도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파격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향후 거취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