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선거철마다 논란이 된 ‘문제성 포스터’가 더는 거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포스터의 품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선거포스터에 타인이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넣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 광고 등 영리 목적의 활용도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엔(한화 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후보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나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들이 대량으로 부착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해당 포스터들은 일부 정치단체가 광고 수익을 위해 포스터 게시 공간을 외부에 판매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앞으로 후보자가 타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SNS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지도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