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공모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문다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문다혜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문다혜가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관여해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다혜는 2018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직후 그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의 채용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과 확보된 진술, 관련 증거를 종합해 문다혜를 입건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