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가운데,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 만이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거부, 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모, 공동 국정운영 등 주요 탄핵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자체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탄핵소추 당시 논란이 됐던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