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 이후 87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의 결론을 맞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며,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미정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24일로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이르면 26~28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이행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미칠 가능성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 책임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과는 다를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 소추 사유 변경 한계 등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