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양 의원은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