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생존자의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 1일 기준 640명(남성 574명·여성 6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생존자들에게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생존한 피해자의 수를 추산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수는 2015년 9938명에서 지난해 904명으로 9년 만에 1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 등으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생존자 중 최연소는 86세, 최고령은 109세이며, 100세 이상 초고령자는 172명이다.
지역별 생존자 수는 경기 119명, 서울·전북 각 70명, 충남 59명, 경남 56명, 전남 55명, 경북 48명, 부산 30명, 인천 25명, 충북 23명, 광주 22명, 강원 21명, 대구 20명, 대전 14명, 세종·울산 각 3명, 제주 2명으로 조사됐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매년 지급되는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물론, 우리 정부도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피해자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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