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고 즉시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과 2022년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각각 1억9천만 원과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7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면서 김 전 부원장의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