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상태로 기소…사법 체계 논란 가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보완 수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역할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 추가 수사를 불허한 상태에서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기소청(起訴廳)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모순적 행태, 신뢰할 수 있나?”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결정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면서도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수사를 기반으로 부실 기소를 했다”며 “결국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생략한 채 기소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흔들릴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검찰이 오히려 사법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혼란스럽다…사법 체계 신뢰 회복 시급”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과도한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검찰의 기소 방식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판사 쇼핑’ 논란까지 불거졌고,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구속 기소를 결정한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법적 판단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검찰과 공수처가 절차적 논란을 야기할 경우,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으로 이미 큰 혼란을 겪은 국민들이 또다시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