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계약 취소와 리퍼 부품 사용 기준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환경보호를 고려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숙박 취소 위약금 면제, 24시간 내로 확대
앞으로 숙박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오전에 계약한 경우와 오후 늦게 계약한 경우 취소 가능 시간이 크게 달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다만, 사용 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이 겹칠 경우,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숙박업체가 예약 시스템을 개정안을 즉각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제공하지만,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리퍼 부품 사용 대상,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
제품 수리 시 중고 부품을 재생한 리퍼 부품 사용 대상도 기존 TV와 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된다. 리퍼 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신품과 동일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보증기간이 2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리퍼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품질보증기간 기준일 ‘수리 접수일’로 변경
품질보증기간 만료와 관련된 분쟁도 개선된다. 보증기간 만료 직전에 접수했더라도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된 경우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부과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기준일을 ‘수리 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양한 품목에 새로운 기준 적용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12개 공산품과 스포츠·레저용품, 의료기기 등 총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특히,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 냉방 전용 2년, 냉난방 겸용 1년으로 새롭게 설정됐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기존의 개와 고양이에서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