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수입 및 통관 업무까지 고객을 대신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최근 해외구매대행업체들이 국내 고객에게 물건을 발송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 사례가 세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미국발 물품 기준으로 가격을 저가신고하면서 $200 이하로 목록통관을 하면 밀수입죄가, 이를 초과하여 수입신고했으나 저가신고를 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최근 단속 사례를 보면, 유럽의 명품 물품은 물론, 일본의 도메스틱 브랜드 구매대행을 하면서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매대행 업체들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외 거래처로부터 주문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저가신고의 원인은 관부가세를 포탈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은 레드오션 상태로, 저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부가세만큼 가격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잃어 판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유럽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이미 판매 마진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며, 일본 구매대행업체들도 경쟁이 치열해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이러한 경쟁심화로 인해 저가신고를 통해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액의 추징금을 부과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관세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구매대행 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언더밸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밀수입죄가 적용될 경우 물품 원가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판매 마진이 적은 구매대행업체는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징금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관세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에서도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세관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