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으로 묶으면서, 전세를 낀 주택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 후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 및 과천·광명 등 경기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세입자가 거주 중일 경우 퇴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불가하다. 정부는 “세입자 퇴거 일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율 조정 사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갭투자’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원천 봉쇄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타워팰리스·여의도 브라이튼·한화오벨리스크 등은 토지 면적이 기준(상업지역 150㎡)에 미달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 총 739가구는 추가로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또한 청약권·입주권 전매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취득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오피스텔·상가·빌라 등 비주택은 담보대출비율(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초고가 오피스텔이 빠진 건 형평성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아파트 중심의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에서 투기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규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