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무직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 대상이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을 “표적 법령”이라 규정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인 나만 면직시키는 근거가 없다”며 “허점 많은 치즈 법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통과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추석 귀성 선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정상화의 계기로 평가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위원장이 자신을 ‘숙청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이 장기화됐으나,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표결로 종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곧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며, 이 위원장의 면직 시점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이 위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제도 정상화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