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유통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통신사와 휴대폰 판매점의 계약서 내 단말기 지원금 명시 여부, 이용자 대상 고지 이행 등 단통법 폐지 후 현장에서의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 관계자 및 유통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제도 변화에 따른 유통망 교육, 이용자 안내 현황, 현장 혼선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신승한 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각 통신사의 매장을 돌며 계약서 작성 실태, 지원금 기재 여부, 이용자 고지 항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협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7월 22일부터 전국 단위의 유통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사전승낙서 비치 여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 여부 등 위반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급변하는 유통 시장에서 과열 경쟁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