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된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경력과 주거·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김 사령관은 특별검사 수사 중 심리 불안 증세를 보였으나, 최근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더불어 실재 비행하지 않은 무인기 한 대를 비행했다는 허위 보고를 지시받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해당 기체는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팀은 비행 로그 삭제 및 전단통 제거 혐의도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번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 특성을 고려해 정상 작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사와 국방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무인기 관련 사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며 “필요한 경우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