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2020년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현장 작전 수행자로,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은 선관위 전산실 통제 및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인물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