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사용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태양광 업체 A사다. 두 아들도 이사로 참여한 사실상 ‘가족 법인’인 이 업체는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다. 민 씨는 올해 3월 관보에서 강원 평창, 전북 정읍, 충남 부여, 충북 음성 지역 등지에 약 2893평 규모의 토지와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 소유를 신고한 바 있다.
업계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민 씨의 업체가 ‘태양광 발전 컨설팅 및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 측은 “올해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 씨가 등기부등본상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록된 점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후보자의 행보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구시대 정치’, 이른바 ‘올드보이 정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