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2일을 ‘제11차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작업자 물 제공 ▲바람막이·그늘막 설치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냉 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등이다. 특히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조선 현장과 온열 질환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폐기물·환경미화 및 물류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 분야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2일부터 3주간을 자율 개선 기간으로 정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 상황에서 휴식 제공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라며, “최근 기계·금속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이들 고위험 업종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