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정부, 대대적 현장 점검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2일을 ‘제11차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작업자 물 제공 ▲바람막이·그늘막 설치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냉 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등이다. 특히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조선 현장과 온열 질환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폐기물·환경미화 및 물류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 분야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2일부터 3주간을 자율 개선 기간으로 정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 상황에서 휴식 제공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라며, “최근 기계·금속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이들 고위험 업종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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