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한 번 맞섰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 적극적 해석을 하면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위가 특고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밖”이라며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명확한 근거와 방식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겨냥한 포스터를 내걸며 감정적인 대립 양상까지 나타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악 반대’를, 경영계는 ‘소상공인 현실 고려’를 각각 강조하며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