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이 법안은 김용민,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안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100명 증원’ 안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장 의원의 ‘100명 증원’ 법안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공약 중 하나로,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사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