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한 빈집 문제에 법적 강제 조치와 재정 지원을 총동원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방치된 빈집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본 지자체는 위험성이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관리·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빈집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관련 절차를 정비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재정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빈집을 철거하면 고정자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경제적 유인을 높여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일본 지역들에서는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으로 전환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