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관 11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을 냈으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골프 동반 사실은 명백하므로, ‘친 적 없다’는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로 구체적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국토교부장관이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을 적의 판단사항이라고 명확히 회신한 점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다수의견에 반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과거 기억에 관한 발언일 뿐이고, 백현동 발언도 법적 의무 조항 지적에 불과해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으로 “표현의 의미를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허위 사실의 구체성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