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위반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청색 딱지’(아오킷푸)를 발부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주요 위반 행위별 벌금 액수를 포함한 초안을 공개하고, 4월 25일부터 국민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을 실시한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주행’에는 1만2천엔, 차단기가 내려간 철길에 진입할 경우 7천엔,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도로 주행 등의 통행구분 위반은 6천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동 장치 불량, 무등화, 우산을 쓰고 타기, 이어폰을 착용한 채 주행 등은 5천엔, 나란히 주행하거나 2인 탑승 시에는 3천엔의 벌금이 매겨진다.
이 제도는 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해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부 위반 항목은 원동기 자전거 수준의 벌금이 적용되며, 자전거 특유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금액이 설정됐다.
경찰청의 쿠스노키 요시노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도 차량인 만큼 기본적인 교통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이고 위험한 위반행위에 대해 반칙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전거 안전 운전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