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지시가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내란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하고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중단시키려 했다”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발표가 끝난 뒤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걸로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의 상황을 나열식으로 기록한 것이 공소장의 전부”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사건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힌 뒤,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을 이어가며 “과거 12·12, 5·18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다 봤는데, 이번 사건은 폭력도 없었고 국회의 해제 요구도 즉각 수용했는데 내란 혐의로 엮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띄운 PPT 화면을 보면서 반박하고 싶다”며 모니터를 통해 검찰의 자료를 직접 짚어가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일방적 진술이 법정에서 무너진 바 있다”며 “이번 공소 내용도 초기 진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윤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뒤엎기 위한 비상계엄을 모의했고, 실제로 경찰과 계엄군이 선관위, 국회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투입될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 선거연수원 등 지역에서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됐다고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닌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