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가담 여부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 세 가지였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결의나 실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한 협조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계엄 해제 후의 회동만으로 내란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 측은 해당 회동이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장관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교정본부장이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국회의원 구금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엄 실행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시호씨 출정 기록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료 요구 범위가 광범위했고, 이후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를 거스르려는 적극적 의도는 없었다”며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