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2심 재판부에 30여 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처음으로 430억 원대의 선거보전비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제1야당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또한 “정치적 생사의 문제를 넘어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며, 자신의 호소가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하며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암살 테러를 겪었다는 사실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대선 출마 여부는 물론, 정치적 생존과도 직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