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두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고발할 권한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 수행에 대한 지장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통령실 각 부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규정 공개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대통령실 운영규정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