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3일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유씨는 1심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