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발생한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던 중,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공모해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가 법적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