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 판매자가 없는 편의점에서도 해열 진통제와 위장약 등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사와 등록 판매자가 없는 점포에서 일반용 의약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가 복용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함께,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 상담을 통해 약사로부터 복용 확인서를 받은 뒤 이를 제시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 편의점들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약사의 정기 점검을 받게 하여 의약품 보관 상황과 판매 절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절도 및 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계산대 뒤에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3년 내 시행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이번 방안이 야간 시간대 및 약국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편의점 약 5만 7천 곳 중 약사나 등록 판매자가 근무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0.7%에 불과하며, 올해 3월 기준 약국이 없는 지역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