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쿠상인연합회 신대영 부회장, 일본 영주권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회 열어
지난 7월 9일, 신대영 신주쿠상인연합회 부회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일본 정부의 새로운 영주권 자격 취소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일본 정부가 6월 14일 영주권 자격 취소에 관한 법령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번 법령은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CBMC 동일본 연합회는 법령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령의 세부 내용과 우려
신 부회장은 한국CBMC 동일본 연합회가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주최했다며,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법령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법령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사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영주권 자격 취소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음의 사례를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공조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시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지 않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소속기관 등의 정보를 통보
신 부회장은 “이번 법령이 많은 외국인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정보 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응책과 향후 전망으로 한국CBMC 동일본 연합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사업자들이 새로운 법령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외국인 사업자들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또 일본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개정 입국관리법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생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지향하며, 유엔 인권규약과 인종차별 철폐조약에 따라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 인권기관이 부재한 상태라고 전했다.
개정된 입국관리법은 국제공헌을 표방한 기능실습제도의 폐해를 개선하는 육성취로제도로의 전환이다. 즉, 육성취로제도로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본어를 습득하고 특정기능을 인정받으면 재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전직 등으로 국내이동이 가능히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주자격 취득자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강해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와 민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어필과 시민운동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이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 법안은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신대영 부회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