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금속 가공 업체에서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치명적 부상을 입은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벌금 8천만원이 내려졌다.
사고는 2022년 7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B(57)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불량이 있을 경우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두께 3.7∼3.8㎜에 이르는 코일 강판은 무게가 1천180㎏으로, 테이프처럼 감긴 상태에서 작업자 바로 앞에서 회전하는 구조였다.
B는 되감기 조작 중 회전축에서 이탈해 떨어진 강판에 허벅지를 깊게 베였고, 한 달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기계의 회전축·기어 등 위험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표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한 점, 유족과의 합의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