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대상자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듬해 형기가 다섯 달 남은 상태에서 사면되어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김 전 지사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