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s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 ov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hold a banner reading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 22 trillion yen" outside the Tokyo High Court in the Japanese capital on June 6, 2025. The Tokyo High Court on June 6 overturned a huge 92 billion USD damages order against four ex-bosses from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the operator of the devastated Fukushima nuclear plant, Japanese media reported. (Photo by JIJI Press / AFP) / Japan OUT/2025-06-06 12:08:41/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6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거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이는 옛 경영진에 총 13조3천210억 엔(약 125조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주주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의 경영진이 쓰나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에 23조 엔(약 216조6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5명의 경영진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이후 원고 측은 도쿄고등재판소 앞에서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