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이 18일 나란히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기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퇴임식을 가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 내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문적 비판은 존중돼야 하지만,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 존중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재판관은 이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존중은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재판관은 재판관 구성의 획일성을 지적하며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려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은 법관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매 사건마다 무거운 저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며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 수호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완규·함상훈을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헌재가 이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는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