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일본의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부부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8일 동안 실질 소득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180일 동안 지급률이 휴직 전 급여(잔업수당, 교통비 포함)의 67% 수준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80%에 해당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이며, 휴직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81일 이후 지급률은 50%로 실수령액 기준 약 60% 수준이다.
4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8일 동안 기존 급여율에 13%를 추가 지급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율이 인상되며, 한부모 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일본의 육아휴직 급여율은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소득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202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약 4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급여의 10%를 보전해주는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해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