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탁업법을 재정비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신탁은 노후 대비와 부의 세대 간 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신탁업법을 정비하고 신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성공 사례가 주목된다. 일본은 2013년 교육자금증여신탁 제도를 도입해 증여세를 대폭 면제했으며, 이를 통해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소비 촉진 효과를 크게 보았다. 이 신탁은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위해 자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을 교육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이 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입 10년 만에 수탁고가 1조 엔을 넘어섰다.
유언대용신탁 제도 역시 일본에서 유용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간병비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신탁에 맡기는 방식으로, 노후의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때 신탁을 통해 적절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 이러한 신탁 제도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신탁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금융사의 수익성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재산 형성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교육자금증여신탁 외에도 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신탁 상품이 주목받고 있으며, 부동산 유동화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신탁이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