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가 스스로 성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는 일본 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제도다. 현재 일본은 1989년부터 부부동성제를 법률로 제정해 부부가 반드시 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 민법 70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부부는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결혼한 대부분의 부부가 남편의 성을 함께 쓰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동성제가 시대의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2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러한 결정은 부부별성제 도입을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다.
2024년 7월, 일본 언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부부동성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일본 사회에 도입된다면, 이는 가족의 형태와 개인의 정체성을 더욱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