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일본에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약 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 엔(약 27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약 4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배달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새로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