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로 불리는 디저트를 먹은 뒤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1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계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중동식 면 재료인 카다이프와 견과류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섭취 과정에서 치아 파절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제품에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어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판매처는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곳은 16곳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