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소돼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은 일단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헌법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형사소송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등의 판결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근거가 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통과시킬 계획은 없지만,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두 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오찬에서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고를 요청했다.